[온라인 e모저모] ‘존엄사’ 환자가 스스로 결정한다…“품위있는 죽음” VS “기적을 버리나”

입력 2017-10-24 11: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죽음을 눈앞에 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존엄사’ 선택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명의료결정법(존엄사법)’ 시범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 등 4가지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때 환자 본인은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명해야 한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 가족 2인이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거나 환자 가족 전원이 합의함으로써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환자 가족 전원 합의를 통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은 연명의료결정법이 정식으로 시행되기 전인 점을 고려해 시범사업에서는 제외된다.

‘존엄사’가 법적으로 인정되면서 네티즌의 반응은 다소 엇갈리고 있다.

트위터 아이디 ‘@bloc****’는 “존엄사는 엄연히 안락사와 다르다. 인생의 마지막을 언제 맞이할지 모르지만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 나이에 상관없이 그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존엄사 선택에 대한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위터 아이디 ‘@Irid****’는 “생명이 아무리 귀한 것이라지만 말기 환자 보면 존엄사 정말 필요하단 생각이 들더라”라며 ‘존엄사법’ 시행에 대한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반면 트위터 아이디 ‘@Chris****’는 “물론 기적이라는 단어처럼 확률이 희박한 것이 없겠지만 그래도 기적적으로 살아날 기회가 있음에도 존엄사법 시행으로 환자의 가족들이 쉽게 포기할 기회를 주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라며 존엄사 때문에 자칫 기적의 기회를 버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605,000
    • -0.8%
    • 이더리움
    • 3,374,000
    • -1.86%
    • 비트코인 캐시
    • 659,000
    • -1.86%
    • 리플
    • 2,039
    • -0.78%
    • 솔라나
    • 123,900
    • -0.96%
    • 에이다
    • 366
    • -0.81%
    • 트론
    • 486
    • +1.04%
    • 스텔라루멘
    • 238
    • -0.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60
    • +0.3%
    • 체인링크
    • 13,600
    • -1.23%
    • 샌드박스
    • 109
    • -5.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