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마 기자 "MBC·KBS 파업 51일·해직된 지 2060일째, 병마와도 싸우고 있어…반드시 MBC로 돌아갈 것"

입력 2017-10-2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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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마(가운데) MBC 해직기자.(뉴시스)
▲이용마(가운데) MBC 해직기자.(뉴시스)

MBC와 KBS 양대 공영방송이 파업에 돌업한 지 51일째를 맞은 가운데 MBC 해직기자 이용마 기자가 동료들을 지켜보는 심경을 밝혔다. 특히 이용마 기자는 지난해 9월 복막암 진단을 받고 투병 생활을 이어가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용마 기자는 24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병마를 이기고 MBC로 돌아가려고 한다"라며 "쌍둥이 아들 둘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버텨볼 생각이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이용마 기자는 MBC노조와 KBS노조가 경영진 사퇴 및 공영방송 정상화를 외치며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데 대해 "MBC의 경우 구 여권에서 추천한 방문진 이사 2명이 그만뒀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후임 이사를 임명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MBC 파업 문제가 정리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방문진 이사 구성원이 9명으로 돼 있는데 구 여권 인사 2명이 그만두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2명을 추천하게 되면 현 여권 추천 인사와 야권 추천 인사가 5:4로 역전이 되는 만큼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과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해임 안건도 상정할 수 있게 된다.

이용마 기자는 "고영주 이사장이 먼저 사표를 내고 나갈 가능성도 높다. 아니면 방문진에서 이사장이 해임될 것"이라며 MBC노조 파업의 소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용마 기자는 자신의 해직에 대해서도 경영진 교체 이후 해직 무효 처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용마 기자는 2012년 MBC 파업 당시 노조 집행부로 참여해 170일 동안 공정방송 사수 투쟁에 나섰고, 이를 사유로 MBC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에 이용마 기자는 해고 무효 소송을 냈고, 1·2심 재판부는 "공정방송은 방송종사자의 근로조건"이라며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해 해고무효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 판결은 기약 없이 미뤄져 2060일째 해직 상태에 있다.

그는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결정이 안 났던 가장 큰 이유는 대법원이 정권의 눈치를 봤기 때문이라고 본다. 1, 2심 판결에서 '공영방송을 위한 싸움은 노조 구성원들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해고는 무효다'라고 판결했지만 문제는 박근혜 정권이 있었지 않느냐"라며 "박근혜 정부 하에서 (대법원이) 우리들의 손을 들어주는 데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지 않았나 싶다"라고 설명했다.

이용마 기자는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된 지 얼마 안 됐고, 그 사건에 대해서 서둘러라라고 언질을 할 수는 있겠지만 빠르면 올해 안에 대법원 판결이 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용마 기자는 최근 병마와 싸우면서도 책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를 출간하는 사실을 전했다. 그는 "사실 출간을 목적으로 했던 것은 아닌데 쓰고 나서 보니 출간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병원에서 사실 시한부 판정을 받고 아이들 걱정이 되서 아이들에게 경험을 남겨주는 것이 가장 소중하겠다 싶어서 쓴 책"이라며 "제가 살아온 사회, 우리 사회에 대해서 내 아이들이 나중에 읽을 수 있도록 쭉 한 번 정리를 했다.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10년쯤 지난 뒤엔 읽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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