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세계 경방百 위탁경영 문제 없다"

입력 2008-02-0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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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제한성ㆍ지리적 안전지대 해당 결론

(주)신세계가 경방필백화점에 대한 위탁경영을 하기로 한 것에 대해 행정당국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지난 달 23일 접수된 (주)신세계의 (주)경방유통에 대한 경영수임 건을 심사한 결과 관련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 같은 달 31일 신세계측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백화점 부분에서 신세계는 11.7%의 시장점유율(매출 2조2000억원)을 기록 중이며, 경방유통의 경우 0.6%(1162억원)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신세계와 경방필 백화점의 위탁경영 심사대상은 회사의 영위업종인 '백화점 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라며 "심사결과, 관련 상품 및 지리적 시장에서 경쟁제한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양사가의 이번 결합으로 인한 영등포구 일대의 지리적 시장은 안전지대(경쟁제한성이 없어 신속하게 처리하는 시장집중도 구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경제의 글로벌화, 신기술 습득 필요, 규모의 경제효과 등을 감안해 최근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의 하나로 기업결합(M&A)을 선호하는 추세"라며 "다양한 M&A 중 경영위탁은 백화점과 같이 과점화 현상이 심화되는 시장에서 소규모 영세 기업의 경영정상화 전략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므로 향후 유사한 형태의 기업결합이 다른 업종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어 "이번 신세계와 경방유통의 결합 건은 과거 위원회 심결사례를 참조하면서 상품시장을 획정하고 백화점의 각 지점간 이격거리, 소비자 이용행태, 유통업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리적 시장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한 후 경쟁제한성을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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