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야구협회, 내분 연루 직원들 해고는 부당"

입력 2017-10-2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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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야구협회가 내부 분쟁에 연루된 직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대한야구협회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3월 야구협회 집행부 분쟁과 재정악화 등으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보고 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했다. 이후 야구협회 관리위원회를 구성한 뒤 내분에 연루된 대외협력국장 A씨와 총무팀장 B씨 등 3명에게 대기 발령을 냈다.

대한체육회는 같은 해 4월 문화체육관광부 요청으로 야구협회 특정 감사를 했다. 감사 결과

A씨와 B씨는 경기실적 증명서를 허위발급하고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야구협회 관리위는 다시 회의를 열어 A씨에게 소명기회를 주기로 했다. A씨는 정확한 소명을 위해 감사 결과 내용을 알려달라고 했으나, 관리위는 이에 응하지 않고 A씨를 파면했다. A씨는 징계에 불복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A씨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야구협회는 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대기 발령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기 발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면서 "A씨는 이 처분으로 기본급 80%만을 받게 돼 생활상 불익익을 입게 됐고 소명 기회조차 없었다"라고 했다.

해고 처분의 근거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경기실적서 허위 발급에 대해 "발급 지침은 공무 형태로 통보한 것일 뿐 야구협회 정관이나 업무 지침은 아니다"라며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봤다. 그밖에 다른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A씨가 특정감사 결과의 구체적인 내용 들을 요구했음에도 막연히 특정감사 결과에 대해 소명하라고 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B씨에 대한 해고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고 사유인 법인카드를 적절하지 않게 사용하게 한 사실 등에 대해 "야구협회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B씨가 어떤 법령이나 규정, 근로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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