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대신 받은 비상장주식 1조 30%는 '깡통'

입력 2017-10-1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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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물납 비상장주식 중 157종목 자본잠식… “편법증여·탈세 악용 소지…개선 시급”

정부가 세금 대신 물납 받은 1조 원 규모의 비상장주식 중 약 30%는 해당 기업의 자본잠식 등으로 휴지조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장주식의 물납은 편법증여나 탈세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질의문에 따르면, 정부가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물납 받은 주식은 총 1조266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비상장주식은 1조413억 원으로 80%에 달한다.

하지만 처분된 비상장주식은 4336억 원으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상장주식의 경우 2249억 원을 취득해 2306억 원을 처분한 것과 대조적이다.

현재 나라 곳간에 쌓여 있는 국세로 물납 받은 주식은 7926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처분이 어려운 비상장주식은 7324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박 의원은 “비상장주식은 처분이 어렵기 때문에 쉽게 물납을 허가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비상장 주식으로 국세를 물납 받아 현재 휴지조각이 된 비상장 주식이 3000억 원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국세로 물납 받아 보유 중인 비상장주식 중 해당 기업의 자본잠식 등으로 장부가액 0원이 된 비상장주식은 157종목, 2968억 원에 달했다.

박 의원은 “현재 이렇게 휴지조각이 된 비상장주식에 대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면서 “비상장주식 물납을 허가해 준 국세청과, 이런 식으로 비상장주식을 받게 만든 기재부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논란이 계속되는 다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정부가 2011년 물납 받은 비상장 주식 중 다스 비상장주식은 416억 원으로 신규 수탁액 중 최고액을 기록했다. 그러나 다스 비상장주식은 2011년부터 6차례 유찰이 됐고, 최초 매각 예정가 1426억 원에서 856억 원으로 하락했다.

현재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상태로 특수관계인도 매입할 수 있다. 매각 예정가 산출 시 물납 받은 가격보다 하락했을 때 특수관계인이 매입할 경우, 결국 자신이 세금으로 낸 주식을 상속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시 사들여 그만큼의 차익이 편법적인 탈세로 이어지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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