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6382억 지원

입력 2008-01-3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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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부터 접수…금리 한시적으로 인하·中企 지원 확대

2008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을 위해 2월부터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는다.

올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고유가대책의 일환으로 에너지절약시설설치사업의 지원 금리를 인하하고, 중소기업 및 ESCO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이기섭)은 정부가 2008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을 공고함에 따라 2008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6382억원을 내달 1일부터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2008년도 에너지절약시설설치사업에 대한 1/4분기 이자율은 1.5%p 추가 인하된 3.25%이며, 이번 금리인하는 2008년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자금지원 한도에 있어서도 중소기업(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 포함) 및 성과보증계약방식에 의한 ESCO투자사업의 지원율을 기존의 80%~90%에서 100%로 상향조정했으며, 자발적협약 참여기업의 투자사업에 대해서도 대기업은 90%, 중소기업은 100%로 10%p씩 우대하여 지원한다.

또한 일부 자금지원 대상시설 및 지원조건도 개선하여 12월에 착수(계약)한 사업은 자금추천, 대출승인 등에 필요한 기간이 짧아 사업발굴이 어려운 문제점을 감안하여 전년도 12월에 착수된 사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고효율설비를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신규설비 공모의 경우 기존 연 1회 접수에서 상시접수로 전환하여 대상품목에 대한 조기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완했다.

ESCO사업 지원제도 부문에서는 접수방식 및 대출기간은 지난해와 동일하나, 9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잔여예산이 발생 시 대·중소기업 구분 없이 접수순으로 지원토록 했다.

열·전기 복합설비의 경우에는 사업비의 비중이 큰 부분(50%이상)에 따라 열설비 혹은 전기설비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자금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는 강화되어, 자금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금사용자금사용 관련규정을 위반한 설비업체에 대한 제재를 신설하고 자금사용자에 대한 위반사유 및 제재사항을 세분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했으며 융자받은 자금을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자금사용자의 ‘자금추천시설 설치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2008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 신청은 인터넷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전자민원>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에서 2월 1일부터 접수하고 있으며, 자금지원 관련 세부내용은 자금지원 안내 홈페이지 [www.kemco.or.kr>공단안내>자금및세제지원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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