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홍준표 비서와 수사대상자간 통화 확인…사찰 아니다"

입력 2017-10-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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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수행비서 '통신조회'를 거론하며 정치 사찰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 경찰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10일 "홍 대표 수행비서인 손모 씨 휴대폰에 대해 가입자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는 통신자료를 조회한 적은 있다"며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 대상자와 통화한 상대방 번호 내역에 손 씨 번호가 포함돼 확인했을 뿐 정치 사찰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은 손 씨에 대해서는 통신자료 조회 이후 별다른 혐의점이 없어 추가 수사가 진행된 적은 없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양산경찰서는 지난해 12월 13일, 경남경찰청은 지난 2월 24일과 지난 4월 12일 등 총 3차례에 걸쳐 손 씨 휴대전화 번호에 대해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경찰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 서장이나 지방경찰청 과장 등 총경급 승인을 받아 조회가 가능한 통신자료는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휴대폰 가입일자(해지일자)를 포함한다.

양산경찰서는 지난해 양산시청 전 공무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잡고 내사를 벌이던 중 피내사자에 대해 통신사실 확인(통화내역 등) 조회를 하다가 손 씨 휴대전화 번호에 대해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그 무렵 피내사자와 손 씨 사이에는 휴대전화로 수 차례 통화·문자 기록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여러 정황상 뚜렷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 손 씨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지는 않았다.

또 올해 2월과 4월 이뤄진 통신자료 조회는 당시 차정섭 함안군수와 우모 비서실장의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수사하던 경남경찰청에서 진행했다.

당시 경찰이 압수한 함안군청 명의 휴대전화에는 손 씨 휴대전화와 통화·문자 내역이 한 차례씩 있어 통신자료 조회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이 경우 역시 손 씨에게 별다른 혐의가 없어 추가 수사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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