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 초과 검출… ‘크리스탈’ 제조사 영업정지 1개월

입력 2017-09-3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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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먹는샘물 정기점검 연 2→4회 확대

▲비소가 초과 검출된 먹는샘물 '크리스탈'(연합뉴스)
▲비소가 초과 검출된 먹는샘물 '크리스탈'(연합뉴스)

경기도는 비소가 초과 검출된 ‘크리스탈’을 제조한 제이원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가평군 조종면에 있는 제이원이 지난달 4일 생산한 크리스탈 2ℓ짜리 제품에서 비소가 기준치를 넘은 것으로 환경부 조사에서 확인됐다.

크리스탈은 비소가 리터당 0.02㎎ 검출돼 먹는샘물 제품수(물리·화학적으로 처리된 물) 수질 기준(0.01㎎)을 초과했다.

비소는 불용성이며 독성도 약하지만, 비소화합물은 유독하며 대부분 수용성이다. 급성 중독(70∼200㎎ 일시 섭취)되면 복통과 구토, 설사, 근육통 등을 유발한다.

이날 생산된 제품은 모두 4만2240병으로, 보관 중 바로 폐기한 9600병을 제외하고 3만2640병은 시중에 유통됐다.

도는 제이원에 다음 달 20일까지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 폐기 조치하도록 했으며 7월 27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생산된 크리스탈 2ℓ짜리 먹는샘물에 대한 반품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제이원은 지난달 4일 이후 제품생산을 중단한 상태다.

도수자원본부 측은 "이번 일을 계기로 먹는 샘물에 대한 안정성 강화를 위해 정기점검을 매년 2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수시점검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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