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뉴스] ‘김영란법' 위반 신고 접수, 10건중 8건은 ‘외부강의’

입력 2017-09-27 14: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0개월 동안 총 4052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신고 건수 가운데 79%는 공직자 등이 소속기관에 외부강의를 한다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뒤늦게 신고한 사례와 더불어 사례금을 많이 받은 것이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27일 권익위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건수는 총 4052건으로, 이를 유형별로 보면 부정청탁 242건, 금품 등 수수 620건, 외부강의 3190건 등이다.

이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기관이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한 경우는 88건에 185명이고, 수사를 의뢰한 건수는 33건에 122명에 달한다.

또 부정청탁 등으로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29건, 46명이다. 부정청탁이 1건에 1명이고, 나머지는 금품 등 수수와 관련된 것이다.

이밖에도 금품 등 수수 신고의 경우 620건 가운데 과태료 부과요청 85건, 수사 의뢰 25건, 조사 중 70건, 자체종결 440건 등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NXT 프리마켓서 SK하이닉스 또 하한가⋯‘11주 거래’에 시초가 왜곡
  • 코스피, 장중 5%대 급락에 사이드카 발동…삼성·SK 동반 폭락
  • 한끼 먹기도 무섭다...폭염이 부른 뜨거운 ‘밥상 물가’[뉴노멀 된 히트플레이션]
  • 오늘 KBO 긴급 실행위원회, 주말도 폭염취소 될까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주 환원 강화 방안 마련”
  • 트럼프, 폴리실리콘에 관세·최저가격제 추진…韓 기업 영향 촉각
  • 레버리지 규제 4거래일 만에…단일종목 ETF 거래대금 '13분의 1' 급감
  • 6월 경상수지, 두 달 연속 역대급 흑자⋯상품수출 '첫 1000억달러' 상회
  • 오늘의 상승종목

  • 08.06 12:4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275,000
    • +0.24%
    • 이더리움
    • 2,685,000
    • +1.28%
    • 비트코인 캐시
    • 302,600
    • +0.77%
    • 리플
    • 1,478
    • -2.57%
    • 솔라나
    • 104,000
    • -0.76%
    • 에이다
    • 268
    • -0.74%
    • 트론
    • 465
    • +0.22%
    • 스텔라루멘
    • 230
    • -3.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070
    • -0.22%
    • 체인링크
    • 11,500
    • -0.35%
    • 샌드박스
    • 58.75
    • -1.6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