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김명수 임명 두고 靑과 뒷거래는 오해… 사실 아냐”

입력 2017-09-2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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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ㆍ고발 취하는 대선 끝나면 의례적으로 하는 것”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연합뉴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연합뉴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6일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에 찬성하는 대신 여권과 선거구제 개편, 개헌, 쌍방 고소 취하 등을 합의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결코 사실이 아니다”며 부인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의혹을 해명할 수 있는 당사자는 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우원식 원내대표 전병헌 정무수석에게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물어본 적은 있다"면서 "그러나 그쪽에서는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에 동의하지만, 이는 국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잘 논의해주길 바란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의원총회에서 보고한 게 전부인데, 그 자리에 없던 우리 당 박주현 최고위원이 다른 경로를 통해 듣고서 합의를 했다고 생각하고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얘기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김 대표는 대선 관련 고소 고발 취하에 대해서도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과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소 고발 취하를 담당한 이용주 의원이 몇 개 언론에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이 아니다”며 “고소 고발 취하는 대선이 끝나면 의례적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다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과 국민의당 사이 고소 고발 취하도 5월 대선 이후 6월 초까지 논의가 계속되다가 이은미 사건이 터져서 7, 8월이 가버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9월이 되니 공소시효가 2달밖에 남지 않아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고, 애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서 다시 그런 논의를 하자는 얘기가 나왔다”고 후일담을 전했다.

그는 “두 당 법률위원장 사이의 논의였을 뿐, 고소 고발을 언제 취하할 건지는 전혀 들은 적이 없다”며 “우리 당 의원 누구도 그런 것에 영향을 받은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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