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정위 자료제출 거부 기업 형사처벌 된다

입력 2017-09-2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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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하도급 위반 신고를 한 원·수급사업자 임직원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공동주택 관리비리 문제를 전담하는 신고센터 설치와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도 확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조사자료 미제출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와 징수 절차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자료제출(보고) 명령 등을 불이행한 기업에는 기존 과태료 처분에서 2년 이하 징역·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예컨대 2014~2016년 동안 연평균 매출액 1조 원인 A기업이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출명령 이행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매 1일당 465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기간 종료일부터는 매 30일마다 징수된다.

아울러 기업결합 신고기준도 일방 3000억 원, 타방 300억 원으로 상향 규정했다. 위반행위의 기간·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은 100% 상향됐다.

공정거래법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는 사익편취행위도 담았다. 하도급법 시행령에는 원·수급사업자의 임직원도 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문제를 전담하는 신고센터를 국토교통부에 설치키로 했다.

임대 후 분양전환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는 하자보수청구권이 부여된다.

현행 ‘입주자’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은 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 설치 요건은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와 지방자치단체장 ‘신고’로 절차를 간소화했다.

특히 국무회의에서는 소위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이 확정됐다.

앞선 14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몰카 등 관련 기기의 판매와 촬영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개선 방안을 놓고 부처 간 토의를 벌인 바 있다.

급증하는 몰카 범죄에 대한 예방과 처벌, 피해자 지원 등 법령·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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