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불시 검사에 따른 금융회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실시해 온 '검사 사전예고제'를 모든 검사에 대해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검사 사전예고제'는 는 검사 실시계획을 금융회사에 사전에 통지함으로써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자율시정하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지난 1999년 3월 도입됐다.
그러나 주로 업무전반을 검사하는 종합검사에 한해 적용되어 정부당국의 검사로 인한 금융사들의 업무부담이 매우 컸던 게 사실이다.
금감원은 "이번 사전예고제 확대 시행은 금감원이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 추진과제의 하나로서 금융사들의 이같은 애로를 최소화하고자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내부통제가 취약한 금융회사나 검사성격상 사전예고가 불합리한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검사에 대하여 사전예고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검사실시 최소 3일전까지 해당 금융회사에 검사착수시기와 검사인원, 검사범위 등 검사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사전예고제의 확대 시행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업무가 보다 시장친화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