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억대 사기대출' KAI 협력사 대표,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입력 2017-09-2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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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를 통해 340억 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협력사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는 21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KAI 전 협력업체 D사 대표 황모 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황 씨 측은 이날 "회계분식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라면서도 "다른 이유로 분식회계를 했을 뿐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사기대출을 받으려던 고의가 없고,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취지다. 이어 "KAI와의 거래를 위해 경쟁업체 수준으로 매출액을 맞추는 등 다른 이유로 회계분식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금융기관에서 대출하려면 진실한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은행 대출 서류를 보면 매출 신장과 회사가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 등이 평가에 중요한 요소"라고 반박했다.

황 씨는 이날 직접 재판에 나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황 씨는 2011~2015년 총 661억 원 상당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는 방식 등으로 회사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 씨는 또 2013~2015년 허위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에서 운영·시설 자금 명목으로 342억여 원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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