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보전법 22일부터 시행…해양공간 관리ㆍ기후변화 대응

입력 2017-09-21 11: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 체계적으로 해양공간을 관리하는 해양공간계획을 수립ㆍ발표한다. 또 해수부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에도 적극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21일 해양환경 분야의 새로운 기본법인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환경보전법)'이 시행령 제정 등 6개월간의 준비를 거쳐 이달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양환경보전법 및 시행령은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해양환경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본사항 뿐 아니라 해양환경평가체계 구축 및 기후변화대응 시책 수립 등 해양환경 분야의 신규 정책 수요를 반영했다.

특히 해수부 장관이 해역의 특성, 이용ㆍ개발 수요, 보전방안 등을 고려해 해양공간을 권역별ㆍ용도별로 구분해 관리하는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양에 대한 보전ㆍ이용ㆍ개발활동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앞으로 보다 합리적인 해양환경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다 세부적인 규율이 필요한 분야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등 추가적인 법률 제정도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새 정부는 국정과제에 해양공간의 통합관리와 계획적 이용체계 구축과 해양오염 저감 및 해양생태계 보전강화가 포함돼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정호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해양환경보전법 시행으로 해양공간계획 수립, 기후변화 대응 등 해양환경 분야의 신규정책을 추진하는 데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역대급 불장’인데 내 주식은 왜…코스피 10종목 중 7개는 안 올랐다[7000피의 역설]
  • “돈 더 줄게, 물량 먼저 달라”…더 강해진 삼성·SK 메모리 LTA [AI 공급망 재편]
  • 오늘은 어버이날…공휴일 지정 여부는?
  • ‘의료 현장 출신’ 바이오텍, 인수합병에 해외 진출까지
  • 들썩이는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 "가임력 보존 국가 책임져야" vs "출산 연계효과 파악 먼저"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下]
  • 영화 6000원 할인권 225만장 풀린다…13일부터 1인 2매 제공
  • ‘더 오래 살 건데, 나를 위한 소비 안 아끼죠’⋯유통가 큰손 된 ‘영올드’ 파워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09:5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900,000
    • -0.8%
    • 이더리움
    • 3,376,000
    • -1.55%
    • 비트코인 캐시
    • 666,500
    • -2.2%
    • 리플
    • 2,045
    • -1.68%
    • 솔라나
    • 130,200
    • +0.39%
    • 에이다
    • 386
    • -1.03%
    • 트론
    • 516
    • +1.38%
    • 스텔라루멘
    • 233
    • -1.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60
    • -1.01%
    • 체인링크
    • 14,530
    • -0.27%
    • 샌드박스
    • 114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