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보전법 22일부터 시행…해양공간 관리ㆍ기후변화 대응

입력 2017-09-21 11: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 체계적으로 해양공간을 관리하는 해양공간계획을 수립ㆍ발표한다. 또 해수부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에도 적극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21일 해양환경 분야의 새로운 기본법인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환경보전법)'이 시행령 제정 등 6개월간의 준비를 거쳐 이달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양환경보전법 및 시행령은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해양환경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본사항 뿐 아니라 해양환경평가체계 구축 및 기후변화대응 시책 수립 등 해양환경 분야의 신규 정책 수요를 반영했다.

특히 해수부 장관이 해역의 특성, 이용ㆍ개발 수요, 보전방안 등을 고려해 해양공간을 권역별ㆍ용도별로 구분해 관리하는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양에 대한 보전ㆍ이용ㆍ개발활동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앞으로 보다 합리적인 해양환경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다 세부적인 규율이 필요한 분야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등 추가적인 법률 제정도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새 정부는 국정과제에 해양공간의 통합관리와 계획적 이용체계 구축과 해양오염 저감 및 해양생태계 보전강화가 포함돼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정호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해양환경보전법 시행으로 해양공간계획 수립, 기후변화 대응 등 해양환경 분야의 신규정책을 추진하는 데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GOP 첨단화한다더니...'오경보' 못 잡자 평가항목서 뺀 軍
  • 장원영 영어가 그렇게 잘못됐나요? [해시태그]
  • 공효진도, 신민아도 택했다⋯K-드라마, '웹툰'에 꽂힌 이유 [엔터로그]
  • 용인·호남 반도체 산단 ‘속도전’…1600조 메가투자 이행 총력
  • ‘비거주 1주택자’ 정조준한 세제 개편…다음 스텝은 금융 대책
  • 코스피, 1.6% 반등... 코스닥 사상 첫 3일 연속 급등
  • 서울도 39도 찍었다…수도권·전라 폭염중대경보
  • MBK, 홈플러스 이어 롯데카드·오스템까지…잇단 논란에 책임론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8.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920,000
    • +1.72%
    • 이더리움
    • 2,668,000
    • +1.56%
    • 비트코인 캐시
    • 303,500
    • +1.34%
    • 리플
    • 1,533
    • +0.86%
    • 솔라나
    • 105,100
    • +1.84%
    • 에이다
    • 277
    • +2.97%
    • 트론
    • 469
    • +0.43%
    • 스텔라루멘
    • 241
    • -1.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350
    • +2.69%
    • 체인링크
    • 11,680
    • +0.09%
    • 샌드박스
    • 59.55
    • -0.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