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보전법 22일부터 시행…해양공간 관리ㆍ기후변화 대응

입력 2017-09-21 11: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 체계적으로 해양공간을 관리하는 해양공간계획을 수립ㆍ발표한다. 또 해수부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에도 적극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21일 해양환경 분야의 새로운 기본법인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환경보전법)'이 시행령 제정 등 6개월간의 준비를 거쳐 이달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양환경보전법 및 시행령은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해양환경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본사항 뿐 아니라 해양환경평가체계 구축 및 기후변화대응 시책 수립 등 해양환경 분야의 신규 정책 수요를 반영했다.

특히 해수부 장관이 해역의 특성, 이용ㆍ개발 수요, 보전방안 등을 고려해 해양공간을 권역별ㆍ용도별로 구분해 관리하는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양에 대한 보전ㆍ이용ㆍ개발활동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앞으로 보다 합리적인 해양환경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다 세부적인 규율이 필요한 분야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등 추가적인 법률 제정도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새 정부는 국정과제에 해양공간의 통합관리와 계획적 이용체계 구축과 해양오염 저감 및 해양생태계 보전강화가 포함돼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정호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해양환경보전법 시행으로 해양공간계획 수립, 기후변화 대응 등 해양환경 분야의 신규정책을 추진하는 데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검찰, ‘장애인 성폭행 혐의’ 색동원 시설장 구속 기소
  • '음주운전 4범' 임성근, 논란 속 식당 오픈 임박⋯"인테리어 본격 시작"
  • 방탄소년단 광화문 공연 완벽 가이드 [그래픽 스토리]
  • 엔비디아ㆍ마이크론이 거론한 ‘S램’…AI 인프라 확대로 삼성전자에 수혜
  • 쓰리고(高)에 휘청인 원·달러 환율, 1500원 또 시험대
  • 중동 전쟁, ‘에너지 인프라 공습’ 새 국면…‘경제 전면전’ 치닫나
  • 리사 수의 ‘K-AI 대장정’...엔비디아 독주 깨고 韓 AI 고속도로 깐다
  •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 성동·동작까지 확산⋯“조정 지역 확대 가능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3.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516,000
    • -2.62%
    • 이더리움
    • 3,152,000
    • -3.79%
    • 비트코인 캐시
    • 677,000
    • +1.04%
    • 리플
    • 2,130
    • -1.39%
    • 솔라나
    • 130,500
    • -2.47%
    • 에이다
    • 394
    • -2.48%
    • 트론
    • 448
    • -0.44%
    • 스텔라루멘
    • 245
    • -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400
    • -4.97%
    • 체인링크
    • 13,320
    • -2.84%
    • 샌드박스
    • 121
    • -2.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