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장기간·반복적 위반 기업 과징금 가중처벌 강화

입력 2017-09-2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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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가산은 ‘산정기준의 최대 50%까지’에서 ‘80%까지’ 상향

앞으로 공정거래법을 장기간·반복적으로 위반한 기업은 과징금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위반 횟수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법 위반 횟수는 한 번만 위반해도 무관용원칙이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장기간·반복적인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제도를 강화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10월 10일까지다.

개정안을 보면, 법 위반 기간 또는 횟수 관련 가중 수준을 각각 상향했다. 이에 따라 장기간의 법 위반 행위 과징금 가산은 ‘산정기준의 최대 50%까지’에서 ‘80%까지’로 강화된다.

예컨대 단기인 위반 기간 1년 이내는 기존과 같다. 다만 중기인 위반 기간 1년 초과 2년 이내는 산정기준의 10~20%가 가산된다. 위반 기간 2년 초과 3년 이내는 산정기준의 20~50%가 가산된다.

반복적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산정기준의 최대 50%까지’에서 ‘80%까지’로 올렸다.

또 위반 횟수 산정 기간은 최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2회 이상·3점 이상부터 따지던 법 위반 횟수 관련 가중제도도 1회 위반을 두는 등 무관용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따라서 1회 이상·2점 이상일 경우에는 10~20% 가중된다.

영업 실적이 없거나 위반 기간 또는 관련상품·용역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 적용되는 정액과징금도 사업자 규모에 따른 차이로 관련매출액 비율(0.2)을 없앴다.

현행 과징금 산정은 ‘관련매출액×부과기준율’로 결정되나 관련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할 경우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정액을 부과하고 있다.

부당한 공동행위 등에 대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부과기준율은 ‘8.0% 이상 10.0% 이하’에서 ‘8.5% 이상 10.0% 이하’로 상향했다. ‘7.0% 이상 8.0% 미만’은 ‘7.0% 이상 8.5% 미만’으로 조정됐다.

이 밖에 단순경고에도 위반 횟수 가중치(0.5점)를 부여해온 규정은 가중치를 두지 않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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