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호남고속철도 입찰 담합 삼표P&C 등 5개사 233억 과징금 부과

입력 2017-09-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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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광주송정 간 궤도부설공사 입찰담합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송정) 궤도부설공사 입찰 담합한 삼표P&C·궤도공영 등 입찰업체들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남고속철도 궤도부설공사의 1공구 ‘오송·익산간’ 및 2공구 ‘익산·광주송정간’ 입찰(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에 담합한 삼표P&C·네비엔·팬트랙·궤도공영·대륙철도 등 5개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33억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표P&C·궤도공영은 2012년 5월 9일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송정 간 궤도부설 기타공사 2개 공구(1·2공구) 입찰에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사·투찰가격을 정했다.

삼표P&C는 입찰담합 당시 옛 삼표E&C로 법인격을 승계한 업체다.

담합 과정을 보면, 삼표P&C는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사 네비엔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했다. 또 다른 계열사 팬트랙과도 별도의 공동수급체를 구성, 입찰에 참토록 했다.

삼표P&C의 창업주·특수관계인들은 삼표P&C·네비엔·팬트랙 주식을 각각 직·간접적으로 100% 소유하고 있다.

담합을 주도한 궤도공영도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사 대륙철도와 공동수급체를 구성, 입찰에 참여했다. 궤도공영은 대륙철도 주식 98.5%를 소유하고 있다. 나머지 1.5%는 의결권 없는 대륙철도의 자사주다.

결국 이들이 합의한 대로 투찰결과는 1공구 궤도공영, 2공구 삼표P&C가 각각 낙찰 받았다.

낙찰 후 발주처인 철도시설공단은 궤도공영과 1공구에 대해 1316억7000만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삼표P&C와는 2공구에 대해 1716억6500만원을 체결했다.

육성권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철도궤도공사 입찰에서 발생한 담합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철도궤도공사 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 시정과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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