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뉴스공장 "윤창중 성추행 확실"... 1년 형량 수준에도 풀려난 이유는?

입력 2017-09-1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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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출처=연합뉴스TV )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출처=연합뉴스TV )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혐의가 사실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18일 방송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조셉 오 워싱턴DC 메트로폴리탄경찰국 팀장이 출연해 대통령 경호 비하인드스토리와 '윤창중 성추행 사건' 수사 내막을 털어놓았다.

김어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수행하던 중 청와대 대변인 자격으로 동행해 인턴 성추행 파문을 일으킨 윤창중 씨를 언급했다. 김어준은 "윤창중 씨가 미국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며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셉 오 팀장은 "미국에서는 경찰이 수사를 전부 도맡는다"며 "수사를 마치고 영장과 모든 정보를 검찰에 넘겼다"고 대답했다.

김어준은 "그렇다면 윤창중의 범죄 혐의가 소명된 거냐"고 질문했고, 조셉 오 팀장은 "경찰 입장에서는 그렇다. 경찰은 여성 인턴의 주장이 맞다고 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죄를 지었으니 우리가 수사를 했다. 미국의 경우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면 1년 정도의 형량이 예상되는 수준"이라면서도 "외교법 등을 고려해 외교관 면책 특권이 적용된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윤창중 씨는 사건 3년 반 만인 지난해 "여성 인턴을 성추행하거나 방으로 불러들인 일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하는 한편 북콘서트를 여는 등 공식 활동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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