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술같은 성형 전후 '상술 덩어리'…시크릿·페이스라인 등 병원 무더기 '적발'

입력 2017-09-17 12:00 수정 2017-09-1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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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효과 거짓 과장 사진·일반인 수술후기도 '거짓말'

말도 안 되는 성형 전·성형 후 과장 사진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성형외과 등 병원·의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블로그 등에 허위수술후기를 게재하거나 수술효과를 과장한 사진을 올린 9개 병원·의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덜미를 잡힌 곳은 시크릿, 페이스라인, 오페라, 닥터홈즈, 팝, 신데렐라 등 성형외과 6곳과 오딧세이 치과, 강남베드로 산부인과, 포헤어 모발이식병원 등이다.

우선 오페라, 닥터홈즈, 강남베드로, 오딧세이 등 성형외과들은 광고대행업자에게 바이럴 마케팅(수술후기 등 작성)을 맡기면서 블로그‧인터넷 카페 등에 거짓‧과장 광고를 게시했다.

또 의원 홈페이지를 통해 성형 전후 사진을 게재한 시크릿, 페이스라인 성형외과는 성형의 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일명 쌩얼 등 성형 전 사진과 달리 성형 후 사진은 색조화장, 머리손질, 서클렌즈를 착용시킨 전문 스튜디오 촬영이었다. 이는 성형 전과 동일하지 않은 촬영조건이 문제가 된 셈이다.

시크릿의 경우는 ‘10000회 이상 수술 노하우 보유’라는 표현으로 객관적 근거 없이 상술광고를 일삼았다.

특히 공정위는 페이스라인과 시크릿 성형외과의 법위반 행위가 상당하다고 판단, 관련매출액 검토 후 과징금을 처벌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페이스라인과 시크릿 성형외과의 구체적 과징금액은 관련 매출액 자료를 검토해 추후 결정될 예정”라며 “모두 제출받는 데로 과징금 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예상범위는 각각 8500만 원, 2500만 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페라, 닥터홈즈, 강남베드로, 오딧세이, 팝은 광고대행업자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면서 기만적 광고 게시물을 올려 덜미를 잡혔다.

신데렐라, 포헤어의 경우도 소속 직원이 홍보 소개·추천글을 작성하면서 홍보성 게시물이라는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즉, 일반 소비자들이 쓴 글처럼 공식 블로그에 게시해왔다.

신동열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직대)은 “거짓 또는 기만적인 의료광고가 성형수술의 남용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시정조치로 소비자들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술여부를 결정하고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과장은 이어 “이번 사건이 1회성 적발에 그치지 않고 향후 유사한 부당한 의료광고 행위를 보다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 단체에 광고시 유의사항, 부당한 광고 사례 등을 통지할 것”이라며 “광고주와 바이럴마케팅 회사도 동시 처벌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한국소비자원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성형광고’ 1순위는 수술 전후 비교사진 광고(21.1%)가 가장 많다. 2순위는 가격할인 이벤트 성형광고(17,7%), 3순위는 블로그‧인터넷 카페 등에 게재된 병원 홍보글(11.7%) 등의 순이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출처=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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