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베트남ㆍ우크라이나ㆍ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 5년간 덤핑관세 부과 판정

입력 2017-09-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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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는 베트남ㆍ우크라이나ㆍ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14일 무역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동부메탈 등 4개사가 신청한 베트남ㆍ우크라이나ㆍ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 5년간 4.06~19.06%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페로실리코망간은 철(Fe), 망간(Mn), 규소(Si) 등으로 구성된 합금철로 철강 제품의 재질을 좋게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원료다. 국내 시장 규모는 약 2500억 원(약 23만 톤)이고 베트남ㆍ우크라이나ㆍ인도산의 시장 점유율은 약 40% 수준이다.

무역위 관계자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과 관세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산업은 철강산업 구조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덤핑 수입으로 인해 국내 생산품의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 물량이 감소했으며, 손익이 악화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무역위가 이번 최종 판정 결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사개시일(2016년 12월 7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한편, 무역위는 케이엠씨 엑심 코퍼레이션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인조네일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한 혐의로 국내 2개 업체를 상대로 신청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사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 2개사에 대해 해당 물품의 수입ㆍ판매 중지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조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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