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 前남친, 협박 전면 부인… 김정민 11월 증인 출석 ‘법정서 재회’

입력 2017-09-13 18: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출처=김정민 SNS)
(사진출처=김정민 SNS)
배우 김정민(28)의 전 남친(47)이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전면부인했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공갈 협박 및 협박 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정민의 전 남자친구, 커피전문점 대표 손 씨의 1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손 씨의 변호인은 두 사람이 결별하는 과정에서 손 씨가 물건을 돌려받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협박에 의한 갈취는 아니라고 주장하며 “결혼을 전제로 사귀다가 김 씨가 일방적으로 결별을 통보해 다투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협박해서 금품을 갈취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또한 손 씨 측은 “김 씨에게 돌려받은 1억6000만 원 역시 관계를 정리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며 “1억 원은 교제 기간에 준 물건 대신 금전적 보상으로 준 것이고 나머지 6000만 원은 둘 관계가 회복되면서 손 씨가 김정민에 받은 돈을 다시 돌려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손 씨는 김정민에게 10억 원을 요구했고 이에 김정민은 응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10억여 원을 요구한 것도 협박이 아닌 1억6000만 원처럼 관계정리를 위한 합의금”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검찰 측은 김정민과 그의 소속사 홍 모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오는 10월 11일 소속사 대표, 11월 15일 김정민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만피' 달성은 시간 문제…"포스트 주도주는 '피지컬AI'"
  • [긴급진단] “전술적 투자처 넘어 핵심 시장으로”…코스피 8000, 반도체 이익 장세 시험대 [꿈의 8000피 시대]
  • ‘삼전닉스’가 쏘아 올린 백화점株 랠리⋯“서민은 지갑 닫은 K양극화”
  • "빚 못 갚아 집 넘어갔다"⋯서울 강제경매 1년 새 49% 급증
  • 반값 숙박에 여행비 지원⋯“가성비 좋은 국내로 U턴 하세요”[高유류할증료 시대, 알뜰 여행법]
  • 피부 레이저를 두피에 쐈더니…숨었던 모발이 돌아왔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이 날' 외출 금지...'러브버그 습격' 예고일
  • AI 열풍 올라탄 세레브라스…상장 첫날 68% 급등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14:0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610,000
    • +1.51%
    • 이더리움
    • 3,354,000
    • +0.15%
    • 비트코인 캐시
    • 644,500
    • +0.23%
    • 리플
    • 2,182
    • +2.78%
    • 솔라나
    • 135,400
    • +0.74%
    • 에이다
    • 397
    • +1.28%
    • 트론
    • 525
    • +0.96%
    • 스텔라루멘
    • 238
    • +0.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500
    • -0.77%
    • 체인링크
    • 15,290
    • +0.99%
    • 샌드박스
    • 117
    • +1.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