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국세청장, "설 전 부가세 조기환급" 지시

입력 2008-01-2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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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 국세청장은 "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 명절 전에 부가세를 조기환급에 환급해 줄 것"을 지시했다.

한 국세청장은 23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도봉세무서와 노원세무서를 방문해 이같은 내용의 세정지원책을 밝혔다.

한 청장은 "조기환급신고 사업자에 대해 설 명절에 자금수요가 큰 점을 고려해 법정 지급기한까지 기다리지 말고 설 연휴 전에 지급해 자금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들로부터 세무신고와 관련한 애로사항 및 국세청에 바라는 사항을 듣고 세무서 방문없이 신고할 수 있는 전자신고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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