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11일 영장심사…오후께 구속 여부 결정될 듯

입력 2017-09-08 16: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CCTV 영상 캡처)
(출처=CCTV 영상 캡처)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1일 열린다.

8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 따르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 여중생 A(14) 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11일 오전 10시 30분 한다.

A 양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에 결정될 전망이다.

A 양은 B(14) 양 등 3명과 함께 1일 오후 9시께 부산 사상구 한 공장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 여중생 C(14) 양을 1시간30분가량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이 공개된 가운데 해당 영상에는 A 양 등이 C 양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기도 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당시 한 시민이 이를 보고 제지하려 했지만 가해 학생들은 C 양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으며 이를 막는 사람도 경찰에 신고한 사람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C 양은 식당, 편의점, 버스정류장 등이 있는 큰 도로를 400여m 걸어 인적이 드문 폭행 장소로 끌려가는 동안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1시간30여분간 폭행당했다.

한편, 검찰은 A 양과 함께 폭행에 가담한 B 양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했지만 B 양의 경우 4일 보호관찰소장의 요청으로 가정법원에서 소년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중처벌 문제를 피하고자 해당 법원에 B 양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으면 B 양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외인 44조 ‘팔자’에도 오른 코스피…외국인 삼전 매수로 흐름 바뀔까
  • 벌써 3번째 대체공휴일…2026 부처님오신날 모습은
  • "물도 안 사먹을 것"⋯방탄소년단 '축제'에 대체 무슨 일이 [엔터로그]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숨 고른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 '나솔사계' 두 커플 탄생했는데⋯25기 영자, 라이브 불참→SNS 해명글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13:0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575,000
    • -0.27%
    • 이더리움
    • 3,178,000
    • -0.31%
    • 비트코인 캐시
    • 564,500
    • -0.09%
    • 리플
    • 2,040
    • -0.73%
    • 솔라나
    • 129,500
    • +0.47%
    • 에이다
    • 374
    • +0%
    • 트론
    • 542
    • +1.69%
    • 스텔라루멘
    • 221
    • +0.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60
    • -0.68%
    • 체인링크
    • 14,630
    • +0.97%
    • 샌드박스
    • 110
    • +1.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