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락 효과’에 재미 보는 코스닥 상장사들

입력 2017-09-0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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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스닥 시장에서 ‘권리락 효과’로 주가가 오르는 종목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7일 코스닥 시장에서 통신장비 제조업체 감마누는 전 거래일 대비 가격제한폭(29.59%)까지 오르며 1만2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 회사의 주가는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실시된 지난달 31일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권리락 이후 6거래일 동안 기준가(6630원) 대비 상승률은 무려 91.55%다. 이는 해당 기간 국내 증시 전체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권리락이란 무상∙유상증자를 받을 권리가 떨어져 나갔다는 뜻으로 기업이 증자를 할 때 특정일 이후의 새 주주에게는 이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일컫는다. 이때 증자 비율에 따라 주식의 기준가격이 하락하거나 주가가 희석되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때 ‘착시효과’로 주가가 오르는 일이 종종 나타난다. 가령 A사의 전날 종가가 1만 원이었는데 1주당 0.5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로 기준가가 7000원이 됐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이 회사의 주가가 저렴해 보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최근 권리락이 발생한 다른 기업도 대부분 오름세다. 전날인 6일 권리락이 발생한 원익큐브의 이날 종가는 2420원으로 기준가(1625원) 대비 48.92% 올랐다. 같은 날 권리락이 있었던 엔피케이, 서부T&D, 싸이맥스 역시 각각 기준가 대비 6.45%, 2.92%, 1.71% 상승했다. 기계장비 도매업체 카스 또한 7일 권리락 이후 기준가 대비 1.02% 오른 가격에 거래를 마쳤다.

다만 증시 전문가들은 권리락을 주가에 무조건 호재로 받아들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자에 따른 권리락 효과라는 것이 결국 기업 펀더멘털과는 무관한 착시에 불과하다”라며 “주가가 오르더라도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실제 일시적으로 급등했한 뒤 급락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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