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상주 사드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입력 2017-09-0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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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오후 경북 성주 사드기지에서 사드 발사대 사이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2일 오후 경북 성주 사드기지에서 사드 발사대 사이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상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조건부 동의'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병옥 환경부 차관, 정병철 대구지방환경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브리핑을 열고 국방부가 제출한 사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와 관련한 조건부 동의 배경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소규모 환경평가의 결정 종류는 ‘동의’와 ‘조건부 동의’, ‘부동의’ 세 가지가 있다. 조건부 동의는 단서 조항을 달아 환경영향평가서를 인정한다는 의미다.

환경부는 그동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와 환경영향평가 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성주 사드 배치지역에서의 전자파·소음 영향 등을 검토해왔다. 지난달 12일에는 환경부와 국방부, KEI, 한국환경공단, 김천시, 성주군 관계자와 취재진이 참석한 가운데 사드 부지 내에서 전자파·소음을 측정했고, 국방부는 관계법령이 정한 유해기준 아래로 측정됐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환경부 결론에 따라 사드 추가 배치 절차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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