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개 속 헌재… '주식거래 논란' 이유정 이어 김이수 인준도 난항

입력 2017-08-31 10:36 수정 2017-08-3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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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적격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도 예상치 못한 고비를 맞았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장기 체류 중인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할 예정이었지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야당은 정치 편향성을 이유로 김 후보자와 이 후보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중 한 명이라도 낙마시키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임시국회 마지막 날까지 김 후보자 인준안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간다.

부적절한 주식거래 논란이 불거진 이 후보자 역시 향후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인사청문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다음 일정도 잡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대통령이 지명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거치되 국회 동의 없이 임명될 수 있다. 하지만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당 반대로 김 후보자나 김명수 후보자 임명 과정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의견은 법조계에서도 분분하다. 금융 전문 변호사는 “(해당 업체와) 계약관계가 있으면 법에서 정한 ‘정보 수령자’에 포함된다”며 “직접 관련이 없는 소송을 맡더라도 사건을 수임하면 보통 친해지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반면 낙마 사유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이번 논란을 지켜본 다른 변호사는 “내부자 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합법적인 주식 투자로 보인다”며 “이 후보자가 금융 사건을 맡지 않은 데다 이자에 밝은 분도 아닌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가짜 백수오 파동'으로 문제가 된 내츄럴엔도텍 비상장 주식을 구입해 5억 원 상당의 차익을 얻어 논란에 휩싸였다. 이 후보자 부부가 지난해 2월 재산을 신고한 뒤 1년 6개월 동안 주식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은 12억 원이 넘는다. 이외에도 28일 인사청문회에서 허위재산신고, 특정정당 지지선언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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