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직문화·인사제도 뜯어 고친다…검사·제재 개선

입력 2017-08-31 09:32 수정 2017-08-3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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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조직·인사 문화와 비효율적인 검사업무 관행을 뜯어 고치기로 했다.

금감원은 31일 내부 인사·조직 문화와 검사·제재 프로세스 등 2개 분야의 혁신 태스크포스(TF)의 킥오프 회의를 개최해 개선과제 및 방향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혁신TF는 오는 10월 말까지 혁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학계ㆍ업계ㆍ언론계ㆍ법조계 등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각각의 혁신TF를 꾸렸다.

조직ㆍ인사 문화 부문의 혁신위원장으로는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조경호 교수(서울행정학회장)를 위촉했다.

외부 혁신위원으로는 조경호 국민대 교수, 이천기 크레딧스위스증권 대표, 최병문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가 선임됐다.

조직·인사 혁신TF는 앞으로 인사제도, 조직문화 및 업무관행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토의한다.

금감원이 외부전문가들의 힘을 빌어 조직·인사 부문을 들여다보는 이유는 최근 불거진 변호사 채용비리와 임직원들의 부적절한 주식투자, 음주운전 적발 등 조직이 뒤숭숭해졌기 때문이다.

조직·인사 혁신TF는 채용 등 인사의 투명성·공정성과 함께 △공직자에 준하는 금감원 직원의 정체성 확립 △조직문화·근무환경 혁신 △조직 구성원 간 동반자적 관계 구축 등이 목표 과제로 제시됐다.

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TF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검사·제재 관행 및 행태 개선에 방점을 찍었다.

혁신위원장으로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고동원 교수(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가 위촉됐다.

외부 혁신위원으로는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 이명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남기명 우리은행 수석부행장, 권용범 농협생명 경영기획본부장, 김대환 미래에셋대우 경영혁신부문 대표, 손기용 신한카드 부사장 등이 참여했다.

검사ㆍ제재 프로세스 혁신TF는 △검사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검사 효율화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익보호 및 수검부담 완화 △위법행위 재발방지 제재 실효성 확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통한 자체시정기능 강화 등에 대한 혁신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현재 금감원의 검사 대상은 금융회사 4200여 곳이다. 지난해의 경우 약 850차례 검사를 벌였다. 이번 검사ㆍ제재 프로세스 혁신TF를 통해 검사횟수는 줄어들고 지나친 자료제출 요구 등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회사 직원들로 구성된 현장 자문단을 꾸려 피검사기관 입장에서 검사·제재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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