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알바 업소 절반이 노동법 위반… 근로계약서 안쓰고 최저임금 未고지 많아

입력 2017-08-30 10: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업소 2곳 중 1곳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임금미지급 등 노동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최저임금 고지의무를 어겨 적발된 사례가 다수를 차지했다.

30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전국 34개 지역 344개 업소 대상의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177개 업소에서 노동법규 406건, 청소년보호법 30건 등 총 436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달 20~28일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많은 전국 주요 도시 지역의 일반음식점·커피전문점·PC방·노래연습장·편의점·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지역경찰이 함께 실시했다.

노동법규 위반사례 406건을 분석해보면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미명시) 위반이 217건(53.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최저임금 미고지 93건(22.9%) △연장·야간 수당 미지급 37건(9.1%) △임금미지급 14건(3.4%) △휴게시간 미부여 11건(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소를 유형별로 보면 일반음식점이 67곳으로 가장 많고, PC방·노래연습장 39곳, 커피전문점 27곳, 편의점 20곳, 빙수·제과점 7곳이었다.

여가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통보하고,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조진우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활동을 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 두어야 한다”며 “정부는 노동인권과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국힙원탑' 민희진의 기자회견, 그 후 [해시태그]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 피해자 부모가 오히려 탄원서를…다양한 ‘합의’의 풍경 [서초동MSG]
  • 한화그룹, 우주항공·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미래 신규 사업 발굴 [R&D가 경쟁력]
  • '돈가뭄' 시달리는 건설사…은행 건설업 연체율 1% 넘었다
  • 단독 광주·대구 회생법원 신설 추진…전국 5대 권역 확대 [기업이 쓰러진다 ㊤]
  • 드라마 '눈물의 여왕' 마지막화…불사조 김수현, 김지원과 호상 엔딩
  • 비트코인, 마운트곡스 상환 임박 공포에 후퇴…"이더리움 ETF, 5월 승인 비관적"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10:2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307,000
    • -1.37%
    • 이더리움
    • 4,673,000
    • -0.32%
    • 비트코인 캐시
    • 675,500
    • -1.96%
    • 리플
    • 733
    • -2.27%
    • 솔라나
    • 197,400
    • -3.52%
    • 에이다
    • 659
    • -2.51%
    • 이오스
    • 1,134
    • -2.74%
    • 트론
    • 173
    • +0%
    • 스텔라루멘
    • 162
    • -1.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250
    • -2.48%
    • 체인링크
    • 19,870
    • -3.26%
    • 샌드박스
    • 643
    • -3.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