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투자, 리베이트 역대 최대 과태료 15억5천만원

입력 2017-08-29 19:48 수정 2017-08-2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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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투자가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에게 '고객 알선 수수료'를 불법으로 지급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역대 최대 금액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2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8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발된 하나금융투자에 15억5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다.

이번 과태료 부과는 하나금융투자 영등포지점에서 이희진에게 수수료 성격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인정된데 따른 것이다. 이씨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을 찾은 사람들에게 하나금투 영등포지점에서 선물계좌를 만들게 하고 해당 지점에서 총 4억여 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금융투자는 이 씨가 자신을 찾은 고객계좌를 몰아준 데 대해 일종의 ‘알선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은 매매 수수료에 연동한 대가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15억 원이 넘는 거액의 과태료를 물게 된 건 여러 건의 위반 행위를 건별로 더하도록 지난 2015년 3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 전 자전거래(5000만원)을 제외하고 3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5억 원씩 매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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