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코퍼레이션, 이선 외 3인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소송’ 승소

입력 2017-08-28 16: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

한국코퍼레이션은 이선 외 3인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소송서 승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50민사부)은 이날 이선 외 3인이 한국코퍼레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에 대해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회사의 지난 5월 40억 원 규모의 제3자배정방식 유상증자 결정 및 이에 따른 신주 발행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채권자들의 신청은 이유 없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이선 외 3인은 한국코퍼레이션이 지난 5월 29일 공시한 40억 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에 따라 6월 주식회사 한국테크놀로지를 대상으로 발행된 신주에 대해 신주발행무효가처분 소송을 냈다.

한국코퍼레이션 김현겸 대표는 “회사 및 선량한 주주 분들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근거 없는 루머 또는 소송에 대해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549,000
    • +1.05%
    • 이더리움
    • 2,618,000
    • +1.51%
    • 비트코인 캐시
    • 300,600
    • +0.74%
    • 리플
    • 1,732
    • +0.87%
    • 솔라나
    • 108,300
    • +3.64%
    • 에이다
    • 244
    • -0.41%
    • 트론
    • 492
    • +1.44%
    • 스텔라루멘
    • 326
    • -2.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0
    • +2.06%
    • 체인링크
    • 11,990
    • +0.33%
    • 샌드박스
    • 90
    • +16.6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