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분양 제한하는 '부영법' 추진에 특별점검까지... '사면초가' 부영

입력 2017-08-2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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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주택이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로 정치권과 지자체로부터 전방위적 압박을 받고 있다. 사진은 경기 화성 향남2지구의 부영 11단지.=연합뉴스
▲부영주택이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로 정치권과 지자체로부터 전방위적 압박을 받고 있다. 사진은 경기 화성 향남2지구의 부영 11단지.=연합뉴스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의 부실시공 문제에 대해 정치권과 지자체가 제재 움직임을 보이면서 부영주택이 곤경에 빠졌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동탄2신도시의 23블록 부영아파트의 하자 민원은 8만4000여 건을 넘어섰다. 3월 초 사용검사가 승인된 이 단지는 5개월이 넘는 현재까지도 주민들의 하자 민원이 끊임없이 빗발치고 있어 건설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치권에서는 부영아파트 문제가 발생하자 부실시공으로 물의를 일으킨 건설사에 대해 선분양을 막는 이른바 ‘부영법(法)’을 추진하고 있다. 22일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실시공 건설사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후 ‘부영법’ 도입 논의가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의원이 제안한 ‘부영법’은 부실시공으로 인해 국토부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벌점을 받은 건설사에 선분양을 제한하는 방침이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건설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향후 2년간 선분양을 제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를 부실시공에도 연계해 제재의 범위를 넓히겠다는 것이다.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까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는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사태가 발생하자, 부영의 주택사업 주력계열사인 부영주택이 도내에 건설 중인 1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점검 대상은 화성시 동탄2지구와 향남2지구, 하남시 미사강변지구, 성남시 위례지구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를 다섯 차례나 찾아 “부실시공을 뿌리 뽑겠다”고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부실시공 아파트에 사용검사를 승인해 준 책임이 있는 화성시도 부영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 등을 계획하고 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7일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단지에 현장 시장실을 열고, “부영주택이 날림공사를 못하도록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부영의 영업정지는 등록소재지인 서울시가 권한을 가지고 있어 화성시는 부실시공 증빙자료 등을 서울시에 제출해 조치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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