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이재용 5~7년 선고 예상… 무죄 판결 내리기 어려워”

입력 2017-08-2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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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5년 혹은 7년 정도 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의견을 내놨다.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뇌물공여는 여지가 있지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죄가 인정되면 무조건 법원에서 5년 이상을 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뇌물죄에 대해서도 “삼성이 박 대통령 핵심 측근들에게 돈이나 말을 줬다는 것, 삼성이 원하는 것이 이뤄졌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실”이라며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사이에 그런 부탁이 오고 갔느냐 아니냐가 명확하게 안 밝혀졌지만, 이정도 상황이라면 유죄판결이 내려져야 정상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유라가 등장하지 않았나. 추가적 증거도 있고 문형표 등도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그런 상황을 종합하면 뇌물죄 부분도 충분히 유죄가 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의원은 “삼성자체가 하나의 국가고 삼성의 총수는 대통령에 버금간다는 두려움, 김진동 부장판사가 뇌물죄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사람들 사이에) 있다”면서도 “제가 보기에는 무죄판결을 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1심 판결을 맡은 김진동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 NXC 대표의 ‘넥슨 공짜주식’ 1심 재판을 맡았다. 당시 김 판사는 “두 사람은 지음관계(막역한 친구사이)이며 공짜 주식의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세기의 재판’이라 불리는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늘 오후 2시 30분 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공판 방청권 경쟁률이 역대 최대인 15.1 대 1을 기록하는 등 전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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