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투자證, 3백억 유상감자 결의안 두고 '노사간 내홍'

입력 2017-08-2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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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자본금 4분의1토막” vs 사측 “주주가치 제고 목적일 뿐”

최근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유상감자 결정을 두고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14일 사측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주당 2300원에 약 300억 원의 유상감자를 결의한 것을 두고 우리사주조합과 사무금융노조에서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사주조합은 지난 18일 법원에 무효 소송까지 제기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사무금융노조는 24일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일방적인 유상감자 결정을 비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에 사측의 유상감자 결정을 승인하지 말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호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장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이번을 포함해 7차례에 걸쳐 유상감자를 진행하면서 자본금이 4600억 원에서 1100억 원으로 감소했다”며 “지점수는 42곳에서 2곳, 직원수는 850명에서 130명으로 축소돼 한 때 업계 6위였던 증권사는 현재 최하위까지 추락했다”고 말했다.

쇠락의 책임은 금융당국에도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김 지부장은 “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데는 금융당국의 방조도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유상감자는 재무건전성과 경영전건성, 투자자보호, 대주주 적격성 등을 심사해야 하지만 당국은 계량적인 지표만 보고 유상감자를 승인해왔다”고 성토했다.

또 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부당한 대주주 지원행위 등 위법한 경영에 대해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금감원에 제출했다. 김 지부장은 “회사 대주주인 이상준 회장은 과거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유상감자와 관련 미공개 정보를 유출해 일부 주요 주주들에게 주식거래 차익기회를 제공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배임의 경영구조 하에서 결정된 유상감자가 승인된다면 금융당국 또한 공범이며 청산돼야 할 적폐나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유상감자안 통과 과정에서 잡음이 일었던 만큼 결의 과정이 정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사측은 “주총 결의가 주주가치 제고 목적일 뿐”이라는 주장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노조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회사 관계자는 “과거 수 년 동안 이익배당을 하지 못했고, 회사의 영업규모 상 영업에 전혀 지장이 없는 선에서 유상감자 총액을 산정했다”며 “이를 주주에게 환원해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특화ㆍ전문화에 걸맞는 규모의 최적화를 이루고자 한다”고 해명했다.

중소형사로서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소형사 특성에 맞는 플랫폼화된 영업기반을 갖추는게 중요하다고 본다”며 “지금도 꾸준히 단기 고수익 상품에 대한 투자와 우수 영업인력 영입에 매진하고 있고, 유상감자 이후에도 중소형사에 특화된 영업정책으로 충분히 지속 가능한 증권사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주주총회의 위법 부당성에 대한 노조의 주장에 대해서는 “노조는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파기된 1심 판결을 의도적으로 읽고, 대주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른 사안에 대해 장시간 발언을 이어갔다"며 "의장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의사진행을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이상준 회장에 대한 의혹은 사실과 다른 사안이라며 허위사실이라고 일축했다. 이 회장이 노동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주가조작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 회사 측은 노조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죄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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