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폭스바겐코리아 前 임원 '허위 광고 혐의' 추가 기소

입력 2017-08-1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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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전직 임원들에게 허위 광고 혐의가 추가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박동훈(65)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 트레버 힐(55) 전 AVK 총괄사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추가 기소 대상에는 AVK 법인도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AVK 측은 2011년 7월~2012년 11월 골프 2.0 TDI 등 디젤 차량 14개 모델을 광고하는 카달로그와 자사 홈페이지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증 시험 때만 '유로5'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도록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TDI디젤엔진은 탁월한 효율성으로 최소한의 CO2 배출량을 자랑하며 보다 경제적이고 파워풀한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디젤 미립자필터를 통해 한층 깨끗한 배출가스로 유로5 배출가스 기준을 만족시킵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사장 등은 배출가스 조작 차량을 판매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심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나상용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요하네스 타머(61) 사장의 경우 독일로 출국한 뒤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재판이 공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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