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드 전자파 인체 보호기준 한참 미달…소음도 무해”

입력 2017-08-12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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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내 레이더의 전자파가 인체 보호 기준에 훨씬 못 미친다는 국방부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소음이 인근 주민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했다.

국방부는 12일 경북 성주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부지 내부에서 전자파와 소음을 측정한 결과를 발표했다.

전자파는 기지 내부에서 측정한 6분 연속 평균값이 레이더로부터 100m 지점에서 0.01659W/㎡, 500m 지점에서 0.004136W/㎡로 각각 조사됐다. 700m 지점과 관리동 인근에서는 각각 0.000886W/㎡, 0.002442W/㎡로 나타났다.

전자파 순간 최댓값은 0.04634W/㎡로 측정돼 모두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치를 밑돌았다. 현행 전파법은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을 10W/㎡로 규정하고 있다.

사드로 인한 소음 역시 전용주거지역 주간 소음 기준(50dB·데시벨) 수준에 불과했다. 사실상 인체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실제 기지 내부 소음은 레이더로부터 100m 지점에서 51.9㏈, 500m 지점에서 50.3㏈, 700m 지점에서 47.1㏈로 각각 측정됐다. 이날 환경성적기본법상 전용주거지역 주간 소음 기준은 50dB이다.

국방부는 “사드 부지가 가장 가까운 마을로부터 2㎞ 이상 떨어진 지점에 있으므로, 소음이 마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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