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DTI·DSR 양대축…가계빚 더 옥죈다

입력 2017-08-1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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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종합대책 이달말 발표…DTI위주 대출 패러다임 변화로 실질 가처분 소득 증대 포함

정부가 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DSR)와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이라는 양대 규제로 가계부채를 옥죈다. DTI 위주의 가계부채 관리 패러다임에 제도적 변화를 주는 것이다. 가계 빚을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제한해 가계와 경제의 건전성을 높이는 게 정책 목표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10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타이트한 정책이 될 것”이라며 “부동산 대책만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 대출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권 접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말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8.2 부동산 대책의 연장선상임을 부인하지 않은 것이다.

금융당국의 대출 시스템 개편은 차주별 상환능력을 세밀하게 반영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

신DIT는 당장의 소득만으로 대출 규모를 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미래의 소득이 불투명하다면 대출 규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미래 소득이 분명해 보이는 20~30대 중반까지는 대출 한도를 늘려주겠지만, 부동산 투기에 적극적인 40대 이후 세대의 대출 능력은 약화시키겠다는 뜻이다.

DSR는 휠씬 더 강력한 대출 규제책이다. 차주의 부채 인정 범위를 크게 늘려 신규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전세자금·마이너스통장·신용대출과 같은 만기 일시상환의 원리금이 DSR 산정 때는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신DTI가 1차 방어선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를 틀어막는다면 DSR는 2차 저지선에서 풍선 효과를 억누르게 된다.

이런 대출 리스크 관리 외에도 가계소득 증대와 취약가계 보호 등의 본질적 대책도 포함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빚의 질 개선과 함께 소득 증가를 1400조 원 규모의 가계부채 해결책으로 제시해왔다. 이에 따라 이미 시행을 예고한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함께 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안이 담길 전망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추가 인가 추진은 시장 경쟁을 통해 금융 수수료를 내리는 방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비용을 줄이는 여러 방안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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