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여성 폭행 혐의' 피의자 신분 전환

입력 2017-08-07 17: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뉴시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뉴시스)
김광수(59) 국민의당 의원이 5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지방경찰청은 폭행과 상해 등의 혐의로 김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오전 2시 4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원룸에서 이웃 주민의 '가정폭력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당시 김 의원은 A(51·여)씨와 함께 있었으며, 흉기와 혈흔 등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사건이 불거지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흉기를 들고 자해를 시도하던 지인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소란이 발생한 것"이라며 폭행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김 의원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김 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경위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현재 김 의원은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우크라이나 아동 북송 됐다는 곳,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였다
  • '소년범 출신 논란' 조진웅, 결국 은퇴 선언
  • 강남 찍고 명동ㆍ홍대로…시코르, K-뷰티 '영토 확장'
  • 수도권 집값 극명하게 갈렸다…송파 19% 뛸 때 평택 7% 뒷걸음
  • 사탐런 여파에 주요대학 인문 수험생 ‘빨간불’…수시탈락 급증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그것이 알고 싶다' 천사 가수, 실체는 가정폭력범⋯남편 폭행에 친딸 살해까지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146,000
    • -0.16%
    • 이더리움
    • 4,559,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884,500
    • +1.84%
    • 리플
    • 3,064
    • +0.33%
    • 솔라나
    • 199,300
    • +0%
    • 에이다
    • 627
    • +1.13%
    • 트론
    • 428
    • -0.93%
    • 스텔라루멘
    • 363
    • +0.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510
    • +0.13%
    • 체인링크
    • 20,920
    • +2.6%
    • 샌드박스
    • 215
    • +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