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특검,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엄벌 불가피'…징역 12년 구형

입력 2017-08-07 14: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 측에 433억 원대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49, 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결심(結審)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박 특검은 이날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 부회장의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박 특검은 “이재용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임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뇌물공여에 사용한 자금은 개인이 아니라 계열사 법인들의 자금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전혀 없고, 최근 재벌 총수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법 원칙과 상식에 따라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서울 전셋값 12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 학교에서 월드컵 보면 안되나요? [해시태그]
  •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 회생신청, 회생2부 배당…1~2주 내 대표자 심문
  • 월드컵 무관심이라더니…오전 치킨·피자 배달 '폭증' [데이터클립]
  • 코스피, 종전 합의에 5%대 급등…8500선 회복
  • 현대차부터 BMW·지커까지…막오른 하반기 ‘신차 대전’
  • 호르무즈는 열리지만… ‘K-산업’ 손익계산서 급변 [미·이란 종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6.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283,000
    • +4.35%
    • 이더리움
    • 2,745,000
    • +9.58%
    • 비트코인 캐시
    • 337,700
    • +11.45%
    • 리플
    • 1,926
    • +12.63%
    • 솔라나
    • 113,200
    • +11.42%
    • 에이다
    • 282
    • +12.35%
    • 트론
    • 479
    • -0.42%
    • 스텔라루멘
    • 335
    • +21.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400
    • +8.32%
    • 체인링크
    • 12,700
    • +7.63%
    • 샌드박스
    • 82.77
    • +7.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