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배덕광 의원, 징역 6년 선고…의원직 상실 위기

입력 2017-08-0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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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덕광(69)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해운대구청장을 지낸 배 의원은 이영복(67) 청안건설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사업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000만 원의 금품을 받고, 유흥비 27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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