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빅뱅 탑, 의경 신분 박탈…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 복무 가능성 ↑

입력 2017-07-31 16:30 수정 2017-07-3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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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인기그룹 빅뱅의 탑(30·본명 최승현)이 의경 재복무 심사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서울경찰청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는 31일 탑의 의경 재복무 가능 여부를 심사해 '부적합'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부적합 판정에 따라 경찰은 육군본부에 탑의 복무전환을 요청할 계획이다.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탑은 직권면직돼 의경 신분을 박탈당하고, 이후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며 병역 의무를 마쳐야 한다.

빅뱅 탑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지난해 10월 여자 가수 연습생 한씨와 대마초를 네 차례 나눠 핀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탑은 지난달 6일, 약물을 과다 복용해 '기면상태'에 빠졌다가 사흘 만에 의식을 되찾는 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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