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환노위, 주당근로시간 단축 합의… 野 동참해야”

입력 2017-07-2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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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주당 근로시간을 최장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의키로했다”고 밝혔다. 야당은 오는 31일 여당 개정안에 잠정 합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번 개정안에는 ‘대형버스 졸음운전’의 원인으로 지목된 상한 없는 연장 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을 축소하여 더욱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 대변인은 “현행 근로기준법이 주당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12시간을 더 허용하여 총 52시간 근무를 법적 상한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그동안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특례규정’은 26개 특례업종에 대한 상한이 없는 ‘묻지마’ 장시간노동을 합법화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주당 52시간 근로’는 ‘일자리 나누기’와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를 동시에 달성하는 1석 2조의 정책”이라며 “야당과 재계도 국민들이 원하는 ‘사람 중심 일자리’ 만들기에 반대보다는 동참으로 화답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여당 관계자는 이날 “오는 31일 환노위 소위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봤다”면서 “주 52시간 실행과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연장근로시간 상한선 도입이 논의될 전망”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자유한국당 역시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 총론에서 동의하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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