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뉴스]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억울한 10년 옥살이... 보상금 8억 4천

입력 2017-07-25 08: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사건 발생 17년 만에 무죄가 확정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당사자인 최 모(33) 씨에 대해 24일 형사보상금 8억 4000만 원을 결정했습니다. 형사보상법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구속 등으로 구금된 뒤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 일수에 따라 구금 연도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일급 최저임금의 최대 5배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16살이던 최 씨는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쯤 익산시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 모(당시 42세) 씨를 살해한 혐의로 약 10년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다른 용의자가 진범이라는 첩보가 입수됐고, 최 씨의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도 연이어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과 최 씨에 대한 불법 체포, 감금, 강압수사가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5월 사건의 진범으로 징역 15년이 선고된 김 모(36) 씨는 2003년 경찰에 긴급체포돼 자백했지만 이후 번복했고,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27조 투입·14조 회수⋯이제 건질 돈 5041억뿐
  • 이번 겨울 휴가는 '동남아'로?…12월 여행 예약 급증 [데이터클립]
  • 2026 KBO 포스트시즌 들어가기
  • 중앙행정기관 1만명 세종행…3.1조원 청사 건립·법 개정 등 과제 산적
  • 새마을금고, 400여명 개인정보 유출⋯“피해 전액 보상”
  • ‘반도체 쇼크’ 코스피 5.5% 급락…6000선 턱걸이
  • ‘안전펜스’ 갇혔던 로봇 현장 밖으로…韓 제조업 AI 대전환 ‘신호탄’
  • "전세 불안 무서워 재건축 늦추면 3~5년 뒤 집값 더 뛴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0.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906,000
    • +0.71%
    • 이더리움
    • 3,397,000
    • +0.5%
    • 비트코인 캐시
    • 371,500
    • +1.25%
    • 리플
    • 1,853
    • +0.93%
    • 솔라나
    • 144,800
    • -0.41%
    • 에이다
    • 321
    • -0.62%
    • 트론
    • 443
    • -1.12%
    • 스텔라루멘
    • 260
    • -1.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230
    • -0.32%
    • 체인링크
    • 17,480
    • +0.46%
    • 샌드박스
    • 81.34
    • -1.3%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Spiko Series B $90M
    • 3 World OTC $52.5M
    • 4 Morpho $175M
  • 인기 프로젝트
    • 1 Papertrade DeFi 인기지수 341
    • 2 Catalyst AI Agent 인기지수 327
    • 3 Gitcoin 인기지수 318
    • 4 Bitway Infra 인기지수 31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56
    • Allora 유통량 89% D-28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4
    • Capricorn 유통량 53% D-9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