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이재용 법정 대면 무산…특검 구인 실패

입력 2017-07-1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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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65)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엮인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는 것을 끝내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1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직원 5명의 43차 공판을 진행했다.

양재식 특검보는 "오전에 발부해준 구인장을 집행하려고 구치소에 직원이 갔으나 본인이 자필로 출석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추가로 제출해 구인을 못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양 특검보는 "증인은 그대로 유지하되 증인신문 방식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에 다음 기일에 말하겠다"고 했다.

증인 출석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 전 대통령을 강제로 나오게 할 방법은 없다. 결국 뇌물을 받은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의 진술 없이 이 부회장 재판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는 다음 달 4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건강상 이유 등으로 법정에 나오지 않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밝혔다. 앞서 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에 대비해 구인영장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일에도 건강과 자신의 형사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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