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ㆍ퀵서비스 손배한도 50만원... 할증요금지급시 최고 300만원

입력 2008-01-0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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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택배 표준약관 개정 및 퀵서비스 표준약관 제정ㆍ시행

올해부터 택배나 퀵서비스를 이용할 때 운송장이나 배송장에 물품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의 훼손이나 분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한도액 5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한도액도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해 손해배상한도액이 최고 300만원까지 증가토록 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배 표준약관 개정안' 및 '이륜차 배송(퀵서비스) 표준약관 제정안'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택배 표준약관' 개정안에 따르면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 가격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을 50만원으로 명시했다.

또한 운송물 가격에 따라 할증요금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한도액도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해 손해배상한도액이 최고 300만원까지 증가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택배사업자는 운송물의 가격에 따라 할증요금이 있는 경우 운송요금에 따라 손해배상한도액에 차이가 있다는 사항을 고객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운송물이 포장당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사업자가 할증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운송물 1포장의 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송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택배사업자들은 또한 운송물 포장의무가 강화되고 사업자가 포장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퀵서비스 사업자의 경우에도 손해배상한도액을 고객이 배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50만원으로 명시하고, 배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해배상한도액도 배송가액 구간별 배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하여 손해배상한도액이 최고 300만원까지 증가토록 약관을 제정했다.

또한 퀵서비스 사업자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할 때, 배송물의 종류 및 가액, 배송비용, 배송물의 수탁시각 및 인도예정시간 등의 사항이 기재된 배송장 또는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자가 배송물을 수탁할 때 원칙적으로 고객에게 운임을 청구하고, 배송물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사업자가 할증요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약관을 제정했다.

이외에도 퀵서비스 사업자가 배송을 거절할 수 있는 명분들을 명문화했으며, 사업자가 손해배상의무를 지게 되는 범위 또한 명확하게 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택배와 퀵서비스 표준약관 제·개정을 통해 택배 및 퀵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소비자피해 예방과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택배분야에서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과 운송물 포장의무 강화 및 운송물 재포장시 고객에 대한 통지의무를 신설하여 분쟁을 최소화하고 운송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며 "퀵서비스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퀵서비스 표준약관을 제정ㆍ보급함으로써 관련 법이 없는 거래분야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정착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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