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교환렌즈 영업비밀 침해 판정…6개월간 수출중지 명령

입력 2017-07-1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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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는 17일 제367차 회의를 열고 국내 S사(중소기업)가 국내 T사(중소기업)를 대상으로 무역위원회에 조사 신청한 교환렌즈 영업비밀 침해 조사 사건에 대해, 불공정 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T사에 대해 6개월간 수출중지 등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교환렌즈란 카메라 부속장치의 하나로 교환 가능한 촬영용 렌즈를 의미한다.

무역위에 따르면 T사가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S사의 광학설계 관련 영업비밀을 사용해 교환렌즈 제품을 제조ㆍ수출한 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 무역행위에 해당한다.

T사는 2012년부터 S사의 해외총판업체 대표였던 폴란드인 H씨가 S사의 설계 전문가들을 더 높은 직급과 급여를 조건으로 영입해 2014년 8월 7일 설립한 회사다.

T사는 이들을 통해 취득한 S사의 광학설계 관련 영업비밀을 사용해 초점거리 10㎜, 최대조리개값 2.4 사양의 교환렌즈를 생산해 폴란드 등 해외로 수출한 사실이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무역위는 T사에 대해 시정 명령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간 해당 물품의 수출ㆍ수출 목적의 국내 제조행위 중지를 명하고 이와 같이 시정명령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를 명했다.

무역위는 2016년 10월 4일에 이 사건 조사를 시작해 신속하게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전문가감정 등 필요한 조사를 마치고 10개월만에 판정을 함으로써 영업비밀 보유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실효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무역위 조사에 앞서 제기된 T사 관련자들의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형사소송과 S사가 T사를 상대로 제기한 침해금지ㆍ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은 계속 진행 중이다.

무역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한 무역위원회 판정은 분쟁해결에 오랜 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침해의 입증도 용이하지 않은 영업비밀 사건에 관해 무역위가 신속하고 유효한 구제수단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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