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무료 셔틀버스 정류장에 차를 세워도 불법"

입력 2017-07-1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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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셔틀버스 정류장에 차량을 주정차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모(57) 씨에 대해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 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콜밴 운송사업자인 명 씨는 2014년 4월 인천공항여객터미널 무료순환버스 정류장에 콜밴 차량을 세워뒀다가 불구속 기소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 10m 이내에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는다.

대법원은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와 무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며 "(도로교통법 규정) 문언상으로도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라고만 표현하고 있을 뿐 이를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금지조항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정류지 근처에 다른 차량이 주차나 정차를 함으로써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이나 위험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버스가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입법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1심은 명 씨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한 반면, 2심은 "명 씨가 정차한 곳은 버스여객자동차 정류지가 아니다"라며 무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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