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실업급여 지급액 인상· 지급대상도 확대

입력 2017-07-12 21: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실업급여, 실직 전 급여의 60%로 10%p 인상"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2일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실업급여 지급액을 인상하고 지급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실업급여 지급액은 현행 실직 전 급여의 50% 지급에서 60%로 10%p 인상키로 했다.

국정위는 “실업급여 지급액의 경우 독일 60%, 일본 50~80%, 프랑스 57~75% 등 한국이 낮은 편에 속한다”며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지급 기간도 늘린다. 현재는 실직 후 90~240일 범위에서 지급하고 있지만, 단계적으로 30일 늘려 270일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도 확대된다.

우선 내년 상반기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 예술인 등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현재 65세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 제한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하반기부터는 사업주가 바뀌면서 신규채용 형태로 고용되는 65세 이상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키로 했다.

국정위는 이를통해 청소·경비 등 분야에서 약 1만 3000여 명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가자 평화위' 뭐길래… 佛 거부에 "와인 관세 200%
  • 단독 흑백요리사 앞세운 GS25 ‘김치전스낵’, 청년 스타트업 제품 표절 논란
  • 배터리·카메라 체감 개선…갤럭시 S26시리즈, 예상 스펙은
  • "여행은 '이 요일'에 떠나야 가장 저렴" [데이터클립]
  • 금값 치솟자 골드뱅킹에 뭉칫돈…잔액 2조 원 첫 돌파
  • 랠리 멈춘 코스피 1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코스닥 4년 만에 970선
  • 현대자동차 시가총액 100조 원 돌파 [인포그래픽]
  • 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700,000
    • -3.04%
    • 이더리움
    • 4,469,000
    • -6.05%
    • 비트코인 캐시
    • 848,000
    • -2.86%
    • 리플
    • 2,831
    • -5.19%
    • 솔라나
    • 189,400
    • -4.49%
    • 에이다
    • 526
    • -3.49%
    • 트론
    • 444
    • -2.63%
    • 스텔라루멘
    • 312
    • -3.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100
    • -3.66%
    • 체인링크
    • 18,260
    • -3.89%
    • 샌드박스
    • 206
    • +2.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