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실업급여 지급액 인상· 지급대상도 확대

입력 2017-07-12 21: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실업급여, 실직 전 급여의 60%로 10%p 인상"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2일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실업급여 지급액을 인상하고 지급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실업급여 지급액은 현행 실직 전 급여의 50% 지급에서 60%로 10%p 인상키로 했다.

국정위는 “실업급여 지급액의 경우 독일 60%, 일본 50~80%, 프랑스 57~75% 등 한국이 낮은 편에 속한다”며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지급 기간도 늘린다. 현재는 실직 후 90~240일 범위에서 지급하고 있지만, 단계적으로 30일 늘려 270일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도 확대된다.

우선 내년 상반기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 예술인 등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현재 65세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 제한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하반기부터는 사업주가 바뀌면서 신규채용 형태로 고용되는 65세 이상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키로 했다.

국정위는 이를통해 청소·경비 등 분야에서 약 1만 3000여 명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상대 팬이 물병 투척…급소 맞은 기성용
  • '프로야구 우천취소' 더블헤더 경기, 두 번 다 관람 가능?
  • 애플, 아이패드 광고 ‘예술·창작모욕’ 논란에 사과
  • BTS 정국부터 OJ 심슨까지…“억” 소리 나는 車경매
  • 기업대출 ‘출혈경쟁’ 우려?...은행들 믿는 구석 있었네
  • 1조 원 날린 방시혁…그래도 엔터 주식부자 1위 [데이터클립]
  • 현대차, 국내 최초 ‘전기차 레이스 경기’ 개최한다
  • 덩치는 ‘세계 7위’인데…해외문턱 못 넘는 ‘우물 안 韓보험’
  • 오늘의 상승종목

  • 05.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810,000
    • -2.5%
    • 이더리움
    • 4,103,000
    • -2.89%
    • 비트코인 캐시
    • 607,000
    • -3.5%
    • 리플
    • 711
    • -0.97%
    • 솔라나
    • 204,100
    • -4.63%
    • 에이다
    • 627
    • -3.09%
    • 이오스
    • 1,105
    • -4.33%
    • 트론
    • 178
    • +0.56%
    • 스텔라루멘
    • 151
    • -1.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850
    • -3.82%
    • 체인링크
    • 19,080
    • -4.02%
    • 샌드박스
    • 600
    • -3.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