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이슈 따라잡기] 노령화 시대 … 금융 환경도 ‘노후 대비’ 중심으로

입력 2017-07-1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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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은퇴 상품 ‘고객 이익’ 보장 규정… 자문 서비스·세제 혜택 강화해야

미국에서는 올해 6월 9일 자로 은퇴에 대비한 투자와 저축상품에 대한 자문, 판매와 운용을 담당하는 모든 회사와 개인들은 고객에게 최선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일명 신인규정 (Fiduciary Rule 또는 Fiduciary Duty Rule)이 부분 발효됐다.

해당 규정의 향후 전개방향을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은퇴에 대한 재무적 준비가 개인, 금융회사, 정부의 의제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가를 상기시켜주는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신인규정의 도입은 은퇴에 대비한 투자와 저축이 개인의 행복추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금융행위의 하나인 반면, 소비자 권리의 침해가 일어나기 쉬운 분야라는 인식을 대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규정은 일단 노후대비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상품과 서비스에만 적용되지만, 궁극적으로는 관련 금융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으로 노후에 대한 대비가 개인을 넘어 사회·경제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청년실업과 조기퇴직의 두 가지 키워드로 대표되는 노동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은퇴자금 수요에 대비할 시간적, 재정적 여유를 가지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노후대비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노후대비를 중심으로 금융환경이 재편될 필요가 있다.

강제저축으로서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이 은퇴 후의 기초적 생계를 책임지는 가운데, 부족한 자금수요의 충족을 위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노후대비 금융상품의 역할이 중요하다.

노후대비를 중심으로 금융환경을 재편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노후대비의 관점에서 금융을 이해하고 필요한 과제를 도출할 수 있도록 인식의 전환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소비자의 생애주기 관점에서 노후대비 전략을 지원할 자문서비스의 확충, 노후대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문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금융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금융교육의 목표를 생애주기 관점의 재무설계 필요성에 대한 이해, 금융에 대한 기본지식의 습득을 통해 자문서비스를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역량확보에 맞출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분야별·상품별로 분산되어 있는 세제혜택을 노후대비 상품 중심으로 재편하는 이른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노후대비와 관련해 유효한 행동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투자기회를 개인에게 가장 유리한 순서대로, 예를 들어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ISA의 순으로 먼저 활용하게끔 세제혜택의 기본 틀이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노후대비 상품에 대해 일반 금융상품보다 강화된 수탁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노후대비 금융상품에 대한 강한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노후대비 성격의 저축과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현재 금융회사별 5000만 원으로 설정된 예금보험 한도를 통합금액 기준으로 변경하고, 대신 금액한도는 노후대비 목적에 부합하는 현실적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자영업자 등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을 보다 활성화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연금저축이나 ISA 등에 대해 소극적 세제혜택을 넘어 매칭펀드 성격의 적극적 재정지원을 수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노후대비 저축의 주요 장애요인인 주거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충 등 주거안정대책을 통해 주택소유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 주거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노후대비 저축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국민들의 관점에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국민 노후대비 컨트롤 타워를 마련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노후대비와 직접적 관계가 있는 부처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국민들의 노후대비와 관련한 비전을 설정하고 정책을 조율하는 협의체 성격의 조직이 필요하다.

협의체에서는 연금 등 노후대비 저축수단으로 논의를 국한하지 말고, 근로연수 연장 등 소득 차원의 노후대비 장애요인 해결방안을 포함한 보다 거시적 대책들이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노후대비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문제해결에 구체적 실행력을 부여하기 위해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노후대비, 나아가 고령화 문제 전반을 담당할 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연태훈 자본시장연구실,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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