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경영평가 2년 연속 'D'.."경영진 해임 추후실행"

입력 2017-07-0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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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가 2016년 경영평가에서 D 등급을 받았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KDB산업은행 등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7일 주주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결과를 확정했다. 금호타이어는 워크아웃 졸업 이후 첫 해인 2015년에도 A~E 등급 중 D 등급을 받았다.

채권단은 특별 약정에 의해 금호타이어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하며 2년 연속 D 등급을 받으면 경영진을 교체하거나 해임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단은 현재 진행 중인 매각절차를 고려해 구체적인 처리는 추후 실행할 예정이다. 조만간 매각이 완료되면 채권단의 해임 권고가 없어도 금호타이어의 경영진이 자연스레 교체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채권단은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 조건 협상과 관련해서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요구를 차액보전 방식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채권단은 박 회장 측의 제안이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지 않다면서도 "금호타이어의 미래를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매각절차를 종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해 금호산업의 조건을 대폭 수용해 채권단이 847억원의 차액을 보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블스타는 상표권을 5년간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이후 15년간은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조건으로 사용하는 것을 상표권계약 전제로 제시했다. 상표권료는 매출액의 0.2%로 책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회장 측은 이에 대해 상표권 요율 0.5%, 의무사용 20년(중도 해지 불가)이라는 조건으로 역제안했다.

채권단은 더블스타와 금호산업이 요율 0.2%, 의무사용 5년·추가 사용 15년(중도해지 가능) 조건으로 계약하도록 제안하되 박 회장이 제안한 요율과의 차이 등을 고려해 차액보전 방안을 제시했다.

차액은 박 회장이 제안한 요율 0.5%와 계약 권장 요율 0.2%의 차이(0.3%), 보전 기간을 12년 6개월로 바탕으로 산정한 수치다.

12년 6개월은 의무사용 기간 5년에 추가 사용기간 15년의 절반(7년 6개월)을 더해 산출한 기간이다.

채권단은 본계약 내용에 포함된 채무상환 유예 외에 금호타이어의 재무부담 경감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금리인하, 신규자금 등의 추가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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