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위조상품신고도 포상금 지급

입력 2008-01-0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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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짝퉁이라 불리는 위조상품을 신고했을 경우 지급되는 위조상품신고포상금 제도가 2008년 1월 1일 개정되어 새롭게 시행되고 있다.

작년 7월, 강원도에 사는 강모씨는 정품시가 2,10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위조상품 가방을 판매한 유통업자를 신고했으나, 정품가액 기준 1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제조업자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종전의 포상금 규정 때문에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이러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작년 한 해 동안 10건의 위조상품을 신고해 총 2,900여만원의 포상금을 받은 이 모씨의 경우, 년간 1인당 포상금 상한액이 줄어듦에 따라 1,500만원만 지급받게 된다.

위조상품신고 포상금제도가 2006년에 처음 도입된 이후, 시행 전년에 250건에 불과했던 위조상품신고건수는 2006년 1,605건, 2007년 2,263건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위조상품 적발 실적 역시 매년 3,000억원 이상에 달하는 등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동 포상금이 일부 위조상품전문신고꾼에게만 집중 지급되고 있고, 일반 시장 및 온라인 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소규모 위조상품 거래에 대해서는 지급되지 않아 일반 국민들의 신고참여 등 관심 제고에는 미흡한 점이 있어, 이번에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선하게 되었다.

주요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위조상품 유통업자에 대한 신고일지라도 정품가액 기준 2천만원 이상에 해당된다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한편, △신고건당 포상금 지급 상한액을 기존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인당 년간 포상금 지급규모는 3,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하향조정 하기로 하였다.

특허청 관계자는 “개정된 포상금 제도로 오프라인 뿐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 소규모로 위조상품을 유통하는 업자에 대한 신고도 포상이 이루어져, 위조상품신고 건수가 더욱 증가하고, 특정인에게 집중된 경향이 있던 포상금의 지급자가 확대되어 국민인식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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