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법인 경제자유구역 내 병원설립시 법인세 감면

입력 2007-12-31 11: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본금 50억원 이상의 외국투자법인이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병원을 설립하면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재정경제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내년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작업을 완료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외투법인의 최소자본금 규모를 50억원으로 규정하고, 자본금 50억원 이상 외투기업이 외국병원을 설립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경부는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에 외국인 정주환경 등이 개선되면, 외국병원 설립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인천 송도지구에는 미국 뉴욕장로(NYP) 병원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뒤 투자자를 모집 중에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의 실시계획이나 변경에 대한 승인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중요하지 않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이나 실시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권은 재정경제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 단위사업지구 면적의 10% 미만 면적의 변경이나 도로 및 상하수도 계획의 변경 등은 시도지사의 승인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발계획 변경처리 기간은 3개월로 명시하고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의 처리기간도 현재 6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하토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연준, 2회 연속 금리 동결...“중동 상황 불확실”
  • 유입된 청년도 재유출…제2도시 부산도 쓰러진다 [청년 대이동]
  • ‘S공포’ 견뎌낸 반도체…‘20만 전자‧100만 닉스’ 회복 후 추진력 얻나
  • 뉴욕증시, 금리동결에 유가 급등까지 겹치며 하락 마감…나스닥 1.46%↓
  • AI 혁신의 역설…SW 기업, 사모대출 최대 리스크 부상 [그림자대출의 역습 中-①]
  • 분류기준 선명해졌다…한국 2단계 입법도 ‘자산 구분’ 힘 [증권 규제 벗은 가상자산 ①]
  • 단독 투자+교육+인프라 결합⋯지역 살리기 판이 바뀐다 [지방시대, 기업 선투자의 힘]
  • ‘K패션 대표 캐주얼’ 에잇세컨즈, 삼성패션 역량에 ‘Z세대 감도’ 더하기[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④]
  • 오늘의 상승종목

  • 03.19 12:3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149,000
    • -3.38%
    • 이더리움
    • 3,303,000
    • -4.43%
    • 비트코인 캐시
    • 683,000
    • -2.01%
    • 리플
    • 2,189
    • -3.44%
    • 솔라나
    • 135,400
    • -3.84%
    • 에이다
    • 410
    • -4.87%
    • 트론
    • 453
    • +0%
    • 스텔라루멘
    • 253
    • -3.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90
    • -2.96%
    • 체인링크
    • 13,800
    • -5.61%
    • 샌드박스
    • 126
    • -3.82%
* 24시간 변동률 기준